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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정보들

정치권 이슈! 상속세에 대해서..

by 나침반89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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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상속세란 키워드가 핫하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상속세가 시행되었을까요?

 
1934년 6월 조선총독부 시절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5,000원(5000만원 아닙니다.) 이하는 상속세를 면했는데, 이때 기와집 가격이 300~400원 정도였다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속세를 징수하게 되나요?

 
여기서 많은 논쟁이 있긴 한데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비율이 높게 책정됩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회균등입니다.
 
상속세가 없다면 부가 세습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되겠죠?
 
그래서 사회는 부모를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 인생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현재 상속세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리고 부가 증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특정 집단에게만 부가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출처: 국세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 볼까요?

아들 A, 딸 B, 손자 C, 손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용어 설명!

직계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여 있는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단어를 명심하시고, 본인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부모님)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아래(자녀)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3순위 내에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뱃속의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중요합니다)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 말이 어렵죠?
역시나 예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A와 아들 A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B가 있는 경우에 아들 A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아들 A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A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B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출처: 국세청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무려 50%나 됩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여기에 20% 할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쭈욱 읽어봤을 때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다중과세!

가정을 해보시죠.


1조를 가진 자산가가 사망하였을 때 1순위가 받는 금액은 5천억 원이 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50%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은 이가 또 사망하게 된다면 또 다음 1순위에게는 50프로 감액된 2천5백억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받는 상속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영경 승계가 이러한 이유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가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또한 그동안 살아생전에 소득세를 열심히 납부한 자산가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로도 볼 수 있죠.
 
증여세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은 모두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절세'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봤는데 역시 복잡한 거 같습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도 있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토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틀린 내용 있으면 언제나 알려주세요.
(몰래 수정하게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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